양구군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최대 2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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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지역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막아 상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양구군은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수시로 점검하면서 부정 유통 가맹점이 확인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과 환전 대행점에는 2천만원 이하,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양구군은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수시로 점검하면서 부정 유통 가맹점이 확인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과 환전 대행점에는 2천만원 이하,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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