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야스쿠니뷰' 김은혜·성일종·김도읍·이준석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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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소인들은 도쿄 아파트를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으로 표현, 박 후보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경위, 목적, 규모, 위치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과장한 허위사실을 언론매체, SNS 등에 퍼뜨렸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착왜구' '위선영선' 등의 비방과 모욕을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후보는 고소장에서 "(남편이) 2008년 9월 한 로펌의 동경사무소에 취업하게 돼 처음에는 월세집을 구해 생활했으나 어차피 도쿄에서 근무하게 될 상황이라면 비싼 월세보다는 거주할 집을 구입해야겠다는 판단에 2009년 6월 제로금리에 가까운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는 20평 정도 되는 소형 아파트로 초호화 아파트도 아니고 야스쿠니 신사와는 반대 방향이어서 신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위치"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남편은 근무중이던 로펌이 한국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하면서 귀국, 한국사무소 대표와 도쿄사무소 한국파트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피고소인들은 오로지 후보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의도적인 비방과 모욕을 저질렀다"며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소인들은 도쿄 아파트를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으로 표현, 박 후보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경위, 목적, 규모, 위치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과장한 허위사실을 언론매체, SNS 등에 퍼뜨렸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착왜구' '위선영선' 등의 비방과 모욕을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후보는 고소장에서 "(남편이) 2008년 9월 한 로펌의 동경사무소에 취업하게 돼 처음에는 월세집을 구해 생활했으나 어차피 도쿄에서 근무하게 될 상황이라면 비싼 월세보다는 거주할 집을 구입해야겠다는 판단에 2009년 6월 제로금리에 가까운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는 20평 정도 되는 소형 아파트로 초호화 아파트도 아니고 야스쿠니 신사와는 반대 방향이어서 신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위치"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남편은 근무중이던 로펌이 한국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하면서 귀국, 한국사무소 대표와 도쿄사무소 한국파트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피고소인들은 오로지 후보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의도적인 비방과 모욕을 저질렀다"며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