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부정임용 추정 17명 중 7명 여전히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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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임용된 한 기관장은 다른 임원들 임기 연장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부정 임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7명 중 7명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김은경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에 언급된 부정 임용자 17명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명은 임기가 만료됐고, 나머지 7명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자리에 친정부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전임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부정 임용된 것으로 언급된 한 현직 기관장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신과 함께 부정 임용된 것으로 알려진 임원들의 임기를 최근 잇달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부정 합격자 퇴출 지침이 있지만, 이번 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정 합격자 퇴출 규정은 직원이 채용을 위해 직접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부정한 일을 다른 이가 저질러 채용됐을 경우 해당 직원을 처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7명 중 일부는 우리가 임용했지만, 일부는 기관에서 직접 임용해 우리에게 처분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10명은 임기가 만료됐고, 나머지 7명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자리에 친정부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전임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부정 임용된 것으로 언급된 한 현직 기관장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신과 함께 부정 임용된 것으로 알려진 임원들의 임기를 최근 잇달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부정 합격자 퇴출 지침이 있지만, 이번 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정 합격자 퇴출 규정은 직원이 채용을 위해 직접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부정한 일을 다른 이가 저질러 채용됐을 경우 해당 직원을 처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7명 중 일부는 우리가 임용했지만, 일부는 기관에서 직접 임용해 우리에게 처분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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