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각 건물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다. 흔히들 서비스업은 1~2년만 버티면 성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장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신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창업 시 반드시 거치는 업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의 의무(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근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사업자로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며 사업을 하다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에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인이 과거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본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을 정리하게 되었으나, 갑작스런 부도소식과 여러 채권자의 독촉에 세무서에 폐업신고 없이 사업을 접게 되었다. 이 지인은 최근 상황이 호전되어 사업을 재기 하다가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하여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압력이 염려되어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도 취득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는 등의 여러 제약으로 사업을 접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폐업할 때 세금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 각종의 행정규제에 대상이 될 수 있다.(1)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는 출금금지가 요청될 수 있다(최근 지방세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임).

(2)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정상적인 폐업신고시 보다 더 많은 세금추징이 될 수 있다.: 폐업 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시보다 다음과 같이 세목별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매출거래와 매입거래가 있는데 매출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경우에 비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2)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는데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3.세금체납으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불가하거나 재산의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체납자인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을 납부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미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재산 취득시에도 체납자 소유의 재산인 것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처분을 할 수 있다.

4.유관기관에 미신고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 폐업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어야 면허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로 세무서에 통합폐업신고서로 일괄처리도 가능하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사업폐업시에도 적용되므로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액의 세금부과 등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도 신고만이라도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김세현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

(현) 세무회계이소 대표 공인회계사(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근무

한양대학교 경영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