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설치…국회 통과

경기도에 2개 자치경찰위원회를 둬 1개를 경기북부에 별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자치경찰법은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경기지역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등 2개 경찰청이 있다.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시·도에 1개 위원회만 두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경기도는 5월 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 체제로 운영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를 경기남부경찰청이 있는 수원에 두고 경기북부경찰청을 함께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있는 의정부에는 출장소 개념의 자치경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이 같은 자치경찰법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의원 14명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공공기관 배치나 구성원의 직급 등에 있어 다양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경기북부가 모든 분야에서 인구 400만명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