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소' 이번에도 인정될까…내달 21일 2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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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21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1월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국가면제가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원고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라며 "여기서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관계법상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나 그 주권국가의 재산이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일본 측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거부해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다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 재판 진행이 급물살을 탔다.
원고 측은 또 "2015년 한일 합의는 정치적 합의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 합의는 원고들의 배상청구권을 도외시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같은 취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같은 취지로 판단한다면 이번 사건도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판결에 대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1월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국가면제가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원고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라며 "여기서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관계법상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나 그 주권국가의 재산이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일본 측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거부해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다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 재판 진행이 급물살을 탔다.
원고 측은 또 "2015년 한일 합의는 정치적 합의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 합의는 원고들의 배상청구권을 도외시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같은 취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같은 취지로 판단한다면 이번 사건도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판결에 대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