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곧 신청 접수

기존 수급자 50만원 추가 지급…신규 수급자는 100만원
소득 감소 법인택시 기사 1인당 70만원…방문 돌봄 종사자 5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2조697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 안보다는 1천379억원 감액된 규모다.

노동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달 26∼30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 절차 완료 직후부터 지급된다. 29∼30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도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2∼21일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기사 8만명에게도 1인당 70만원씩 소득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12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지난달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금을 받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 6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제한·금지 대상이 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 조치를 올해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의류소매업과 영화상영업 등 경영 위기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도 추경에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규모를 5만명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도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찾아내 2∼3개월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하는 사업에도 65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5천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