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마약 사건' 대전→대구지법으로 이송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함께 심리…2019년 기소 후 내내 불출석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의 마약 관련 혐의 사건이 대전지법에서 대구지법으로 옮겨져, 성범죄자 등 개인 신상 무단 공개 혐의와 함께 심리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대마 매수·알선과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3)씨 사건을 최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재판받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해 이뤄진 결정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국제공조 수사한 경찰청에 의해 지난해 9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혔다. 디지털교도소 운영 전 A씨는 대마와 향정신성 약물 불법 취급 등으로 대전지검 수사를 받고 2019년 6월 18일에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관련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출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A씨 국내 압송 이후 소재가 확인되면서 검찰은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