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은정, 이해상충 있다면 실무협의서 논의될 것"

"대검 '별건수사 제한' 진일보…감찰, 벌주기 위한 것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이 별건수사 제한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은 대검대로의 프로그램을 따라 국민의 여망을 잘 파악해 소신껏 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지난 24일 검찰 직접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별건수사 제한과 별건범죄의 수사부서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무턱대고 제도나 관행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번 합동감찰도 그런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특히 합동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참여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임은정 검사 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해상충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실무협의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도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합동감찰 연석회의에 대해 "실무 협의 차원이니 모이는 분들이 잘해줄 거라 생각이 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그는 "누군가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보안을 지키며 객관적으로 해주길 당부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번 건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연결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