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자치경찰 조례안 잘못"…충북경찰 1인 시위

충북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을 두고 경찰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는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일방적인 자치경찰 조례안 피해자는 도민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민복기 직장협의회장은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가 근간이 되는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 "도내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 정문에도 독단적인 자치경찰 입법예고에 항의하는 펼침막이 내걸렷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입법예고 기간 충분히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답했다. 도는 지난 2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자치경찰 사무 개정과 관련해 '도지사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실무책임자인 경찰청장 의견청취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안이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경찰관으로 제한한 데 대한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도는 입법예고기간 도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의견 개진은 다음 달 7일까지 도 자치행정과 서면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뒤 조례규칙심의회, 도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