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단계 준하는 방역조치…위반시 무관용"
입력
수정
청주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500명 이하로 제한했던 모임·행사 인원을 100명 이하로 축소 운영하도록 했다. 학원, 당구장, 식당 등은 인원제한 기준을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확대하고, 칸막이 설치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종교시설 내 카페 등의 운영중단과 종교활동 후 사적모임 자제도 요청했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집합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고 구상권 청구 등을 할 방침이다. 방역관리 점검활동도 강화한다.
우선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확대하고, 식당·카페는 야간단속도 벌인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원 등은 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종교시설 내 카페 등의 운영중단과 종교활동 후 사적모임 자제도 요청했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집합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고 구상권 청구 등을 할 방침이다. 방역관리 점검활동도 강화한다.
우선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확대하고, 식당·카페는 야간단속도 벌인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원 등은 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