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의원들 사망 시점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

현행 세법 공백 따른 감세 규모 연간 46조원대 추정

미국 민주당 내 진보적인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사망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의 크리스 밴홀런,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이 함께 배포한 초안은 사망 시 주택이나 사업체, 주식 등의 자산 가격 상승분에 대해 일단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자본이득 규모 100만달러까지는 면세한다.

현행 미국 세법에선 사망 시점에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상속세만 물린다. 그러나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부과되는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부터 매각 시점 사이에 발생한 자산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부과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자본이득세 부과체계가 부자들에게 유리한 과세 체계의 구멍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한 개인이 1993년에 산 주식 100만달러어치가 주가 상승으로 1천만달러가 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해당 주식의 자본이득 900만달러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를 상속받은 자식이 추후 주식을 매각하면 상속받은 시점의 주식가액인 1천만달러보다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처럼 사망 시 자본이득세 미부과로 인한 감세 규모가 연간 410억달러(약 46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저널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모두 이 초안에 찬성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무산된 바 있다.

저널은 이번 과세 논의는 민주당이 검토 중인 자본이득세의 최고세율 인상과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및 사회복지 등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층을 상대로 증세를 하려는 만큼 이번 과세 방안은 향후 수개월간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