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92명 확진…청주시 내달부터 거리두기 '준 2단계' 적용
입력
수정
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스포츠 관람도 10%로 인원제한 내달 1일부터 청주에서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3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1주일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92명이 발생하는 등 심상찮은 확산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는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 인원도 관람석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은 4㎡당 1명이던 인원제한을 6㎡당 1명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법회도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권고했다. 한 시장은 "방역수칙 이행 점검과 선제적 전수검사를 확대하고 방역수칙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강화된 2단계로의 격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근 1주일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92명이 발생하는 등 심상찮은 확산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는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 인원도 관람석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은 4㎡당 1명이던 인원제한을 6㎡당 1명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법회도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권고했다. 한 시장은 "방역수칙 이행 점검과 선제적 전수검사를 확대하고 방역수칙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강화된 2단계로의 격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