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중고 사제 간 부적절 관계·학생 성희롱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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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련 사건 빈발에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 추진 중국 당국이 초중고교에서 사제 간 부적절한 관계 및 학생 성희롱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자 이를 강력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7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성년자 학교보호 규정'을 마련해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은 초중고교에서 사제 간 연애 및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 등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로 만지고 접촉하는 성추행 행위와 더불어 학생을 희롱하거나 성적 암시가 포함된 언행을 하는 것도 처벌하기로 했다. 교내에서 학생에게 음란 내용이 포함된 정보, 서적, 영화, 음성 파일, 사진 또는 기타 음란물을 전파하는 행위도 제지하기로 했다.
교직원들이 미성년자를 소재로 한 음란한 시청각, 사진과 글이 담긴 자료를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교육부는 "학교는 마땅히 교직원과 학생의 관계, 학생 숙소 안전 관리, 감시 카메라 관리 등의 제도를 완비해 학생의 심신을 보호하고 성 침해 문제를 예방 및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허베이(河北)성에서는 남성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8~11살의 여제자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용돈을 주며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은 초중고교에서 사제 간 연애 및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 등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로 만지고 접촉하는 성추행 행위와 더불어 학생을 희롱하거나 성적 암시가 포함된 언행을 하는 것도 처벌하기로 했다. 교내에서 학생에게 음란 내용이 포함된 정보, 서적, 영화, 음성 파일, 사진 또는 기타 음란물을 전파하는 행위도 제지하기로 했다.
교직원들이 미성년자를 소재로 한 음란한 시청각, 사진과 글이 담긴 자료를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교육부는 "학교는 마땅히 교직원과 학생의 관계, 학생 숙소 안전 관리, 감시 카메라 관리 등의 제도를 완비해 학생의 심신을 보호하고 성 침해 문제를 예방 및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허베이(河北)성에서는 남성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8~11살의 여제자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용돈을 주며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