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검찰 주장은 침소봉대·견강부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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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공소사실 장황…증거재판주의 원칙 따라 판단해달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은 침소봉대·견강부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경과와 내용을 큰 틀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제시된 프레임은 2가지"라며 "처음에는 사법부에 비판적 법관들을 탄압하려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법원 내부조사에서 그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자 이번에는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인사업무 일환으로 작성된 '물의 야기 보고서'가 블랙리스트라도 되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한껏 오도했지만, 정작 재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언론인은 수사 초기 요란하고 창대했던 재판 거래 프레임이 먼지가 돼 사라졌다고 일갈했다"며 "검찰 주장이 얼마나 기교적인 형식논리로 구성됐고,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로 돼 있는지 추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유독 여러 목적이 장황하게 설명된 것이 눈에 띈다"며 "예를 들어 헌재를 상대로 위상 강화 시도나 변칙적인 징계나 문책, 특정 연구회 와해 등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목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목적에 대해 판단할 때는 여러 간접사실을 기초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런데 이런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사태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추측이나 예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발언은 각자의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밝힌 뒤에 나왔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된 이후 처음 열려 검찰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두 사람에 앞서 함께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게 사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부터 당분간 매주 월·수·금요일에 재판을 열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증인들의 신문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언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제시된 프레임은 2가지"라며 "처음에는 사법부에 비판적 법관들을 탄압하려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법원 내부조사에서 그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자 이번에는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인사업무 일환으로 작성된 '물의 야기 보고서'가 블랙리스트라도 되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한껏 오도했지만, 정작 재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언론인은 수사 초기 요란하고 창대했던 재판 거래 프레임이 먼지가 돼 사라졌다고 일갈했다"며 "검찰 주장이 얼마나 기교적인 형식논리로 구성됐고,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로 돼 있는지 추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유독 여러 목적이 장황하게 설명된 것이 눈에 띈다"며 "예를 들어 헌재를 상대로 위상 강화 시도나 변칙적인 징계나 문책, 특정 연구회 와해 등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목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목적에 대해 판단할 때는 여러 간접사실을 기초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런데 이런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사태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추측이나 예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발언은 각자의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밝힌 뒤에 나왔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된 이후 처음 열려 검찰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두 사람에 앞서 함께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게 사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부터 당분간 매주 월·수·금요일에 재판을 열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증인들의 신문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언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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