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숨통 트나…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년 연장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체류기간 만료자 대상…최대 11만5천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입·출국의 어려움과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최대 11만5천명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 국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1년 연장된다.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E-9 외국인 근로자(6만2천239명)는 전원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H-2 외국인 근로자(5만2천357명)는 합법 취업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최대 11만4천596명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항공편 감축 등으로 지난해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6천688명으로, 전년(5만1천365명)의 13.0% 수준으로 급감했다.

H-2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도 지난해 6천44명으로, 전년(6만3천339명)의 9.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23만7천명으로, 전년(27만7천명)보다 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H-2 외국인 근로자도 22만6천명에서 15만5천명으로 31.4% 줄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온 영세 사업장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정 외국인고용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워질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