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보부 이첩' 공수처법 개정 통해 추진 타진

사건사무규칙 제정 대신 법 개정으로 우회 돌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이 아닌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지난 12일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사건사무규칙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규칙상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고 요구하며 떠오른 개념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규정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공식 반대 입장을 냈고, 수원지검은 김학의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 등을 전격 기소했다. 한 자문위원은 "유보부 이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사건사무규칙에 넣을지, 공수처법을 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런 논의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수처가 제정하는 사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이기에 검경 등 다른 기관에 강제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과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17일 공수처에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 등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자문위원 15명에는 판사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장인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과 법원장·부장판사급 퇴직 변호사 각 1명,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가 2명이었다.

또 순수 재야 변호사 3명, 양보경 성신여대 교수 등 학계 2명, 언론인 2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1명, 평검사 출신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여성은 모두 3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