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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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금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유증상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입도객들은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민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는 2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65명이다.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41명(강동구 확진자 1명 포함), 격리 해제자는 625명(사망 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앞서 "제주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도민과 타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 조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입도객들은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민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는 2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65명이다.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41명(강동구 확진자 1명 포함), 격리 해제자는 625명(사망 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앞서 "제주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도민과 타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 조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