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는 보험사만 대리, 기업 대변하는 보험 중개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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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만 대리하는 '보험 설계사' 대신, 기업과 소상공인 편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보험 중개사'가 필요하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보험업계·학계 전문가들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중개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보험선진국인 영국에는 중개사의 보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1%에 불과하다"며 "보험 중개사들이 재보험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규정돼 있고 보험중개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게 문제"라며 "보험중개사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홍 의원을 비롯한 의원 14명은 보험중개사를 포함한 보험대리상 권한을 규정한 상법 646조의2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보험업법에는 명시돼 있으나 국내 상거래 행위를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상법은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보험중개상의 법적 지위 확립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성준 한국보험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보험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1997년 보험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4년이 됐지만 규정이 없는 탓에 소비자 인식과 수준이 낮았다"고 지적했다.보험중개사는 특히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한국보험법학회장)는 "일반적인 보험 대리상(설계사)은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가계보험을 주로 취급하고, 보험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을 판다"며 "보험중개사는 계약자 편에서 보험사와 보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 해상, 기술, 재보험 등 다양한 기업 보험을 취급하고 기업에 맞춤형 보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보험으로 인한 리스크를 크게 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허연 중앙대학교 교수(한국보험학회 이사)는 "전세계적으로 대기업은 매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지출하지만 중소기업은 매출 대비 보험료 지출이 크다"며 "저축성 장기 보험 위주로 시장이 만들어진 탓에 막상 기업과 소상공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 시장 발달이 늦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국내 손해보험 시장이 워낙 가계 보험 중심으로 성장해 오면서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기업 보험이 나올 수 있도록 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보험업계·학계 전문가들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중개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보험선진국인 영국에는 중개사의 보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1%에 불과하다"며 "보험 중개사들이 재보험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규정돼 있고 보험중개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게 문제"라며 "보험중개사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홍 의원을 비롯한 의원 14명은 보험중개사를 포함한 보험대리상 권한을 규정한 상법 646조의2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보험업법에는 명시돼 있으나 국내 상거래 행위를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상법은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보험중개상의 법적 지위 확립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성준 한국보험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보험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1997년 보험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4년이 됐지만 규정이 없는 탓에 소비자 인식과 수준이 낮았다"고 지적했다.보험중개사는 특히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한국보험법학회장)는 "일반적인 보험 대리상(설계사)은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가계보험을 주로 취급하고, 보험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을 판다"며 "보험중개사는 계약자 편에서 보험사와 보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 해상, 기술, 재보험 등 다양한 기업 보험을 취급하고 기업에 맞춤형 보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보험으로 인한 리스크를 크게 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허연 중앙대학교 교수(한국보험학회 이사)는 "전세계적으로 대기업은 매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지출하지만 중소기업은 매출 대비 보험료 지출이 크다"며 "저축성 장기 보험 위주로 시장이 만들어진 탓에 막상 기업과 소상공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 시장 발달이 늦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국내 손해보험 시장이 워낙 가계 보험 중심으로 성장해 오면서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기업 보험이 나올 수 있도록 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