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역취소 소송 첫 변론…"군, 증거 제출 안 해"

전역처분 절차·심신장애 해석 등 쟁점…원고 자격 승계한 유족 참석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15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원고 변호인단과 소송수계 신청을 통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 부모가 함께 참석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육군참모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군 법무관이 자리했다. 원고 측은 현역 부적합 처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적 결함과 구속력 없는 규칙에 의해 전역 처분을 시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 처분은 관련 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는 데다 원고가 군내 구성원이어서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 처분의 입증 책임, 즉 적법성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아직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 변호인은 "현역 복무 적합 관련 의료진 진술 등 자료를 정리해 곧 내겠다"고 답변했다.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인근 법정에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등 일반 방청인을 22명으로 제한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론 직후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에서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전역 처분이 정책적 사안이지 법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아직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고 변호인 중 한 명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변 전 하사 전역 취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재판은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남은 변론도 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본부에 제기한 인사소청까지 기각되자 변 전 하사는 시민단체 등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이 사건 소장을 냈다. 다음 변론은 5월 13일 오전 10시 5분에 이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