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16일 첫 지급…1천574건에 41억원
입력
수정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된다.
포항시는 지방비 부담근거 조항 등이 포함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6일에 피해구제 지원금을 주민에게 준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7천93건 가운데 서류 미비 등으로 미상정한 5천399건을 제외한 1천694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06건은 지진 피해로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 1천588건에 지원금을 주기로 지난 3월 19일 의결했다.
시는 결정통지서 전달이 끝난 1천574건(약 41억원)에 대해 지원금을 주고 반송된 14건에 대해서는 2차 통지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준다.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4월 16일 이전에 통지받은 주민도 4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도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포항시는 지방비 부담근거 조항 등이 포함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6일에 피해구제 지원금을 주민에게 준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7천93건 가운데 서류 미비 등으로 미상정한 5천399건을 제외한 1천694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06건은 지진 피해로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 1천588건에 지원금을 주기로 지난 3월 19일 의결했다.
시는 결정통지서 전달이 끝난 1천574건(약 41억원)에 대해 지원금을 주고 반송된 14건에 대해서는 2차 통지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준다.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4월 16일 이전에 통지받은 주민도 4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도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