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이상 대형연구시설사업 관리강화…표준 추진절차 만든다
입력
수정
과기정통부 국가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 개최
앞으로 500억원 이상의 대형연구기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표준 추진절차를 만들어 사업비 증액이나 일정 지연 등을 방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형연구시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은 정부 주도의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단계 강화를 위해 국가과기자문회의에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를 둬 사업기획 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위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해 사업추진 타당성과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을 제정해 500억원 이상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표준 추진절차를 제시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단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 전문지식과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고, 사업관리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해 사업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사업단장을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 내 사업관리전담조직을 구성, 사업단장 및 사업관리전문가를 보좌하고, 평가도 주요단계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컨설팅·관리경험 공유 등 사업단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도 신설해 현장의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운영회의는 또 이번 회의에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창출 확산을 위해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도 보고받았다.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 시 ▲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 ▲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및 절차 ▲ 문제현장 적용 확산 등 3가지 핵심개념 요소가 포함될 수 있게 관련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500억원 이상의 대형연구기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표준 추진절차를 만들어 사업비 증액이나 일정 지연 등을 방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형연구시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은 정부 주도의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단계 강화를 위해 국가과기자문회의에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를 둬 사업기획 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위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해 사업추진 타당성과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을 제정해 500억원 이상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표준 추진절차를 제시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단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 전문지식과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고, 사업관리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해 사업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사업단장을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 내 사업관리전담조직을 구성, 사업단장 및 사업관리전문가를 보좌하고, 평가도 주요단계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컨설팅·관리경험 공유 등 사업단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도 신설해 현장의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운영회의는 또 이번 회의에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창출 확산을 위해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도 보고받았다.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 시 ▲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 ▲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및 절차 ▲ 문제현장 적용 확산 등 3가지 핵심개념 요소가 포함될 수 있게 관련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