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구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위치정보 불법 수집"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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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인 구글이 호주에서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호주 공영 ABC방송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법원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를 오도해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전 세계에서 호주가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초점은 2017~2018년 사이에 사용자 위치 정보와 관련해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설치된 '위치기록(location history)'과 '웹 앤 앱 액티비티(web & app activity)' 기능에 맞춰졌다.
ACCC는, '위치기록'을 끄더라도 '웹 앤 앱 액티비티'가 켜져 있으면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토마스 톨리 판사는 "전체적으로 구글의 행위는 '웹 앤 앱 액티비티' 기능을 켜도 사용자의 위치와 개인 정보가 수집 및 활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라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보통 사용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에게 애초부터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을 향해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최근 위치 정보 자동 삭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개인정보를 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항소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위반 1건당 110만 호주달러(약 9억 5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구글의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요건과 건수는 법원에 의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초점은 2017~2018년 사이에 사용자 위치 정보와 관련해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설치된 '위치기록(location history)'과 '웹 앤 앱 액티비티(web & app activity)' 기능에 맞춰졌다.
ACCC는, '위치기록'을 끄더라도 '웹 앤 앱 액티비티'가 켜져 있으면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토마스 톨리 판사는 "전체적으로 구글의 행위는 '웹 앤 앱 액티비티' 기능을 켜도 사용자의 위치와 개인 정보가 수집 및 활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라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보통 사용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에게 애초부터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을 향해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최근 위치 정보 자동 삭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개인정보를 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항소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위반 1건당 110만 호주달러(약 9억 5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구글의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요건과 건수는 법원에 의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