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자금세탁 특별단속 나선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19일 국무조정실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FIU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가장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 송금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