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수목원 인증샷'에 방역 위반 딱 걸렸다
입력
수정
"유튜브 촬영 차 수목원 방문" 해명에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민원 접수
최근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고 알렸다.해당 민원인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 사적모임금지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 유튜브 영상 콘텐츠촬영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지난 14일 제니가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제니가 올린 게시물에는 그와 일행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들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