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짜리 '때리고 꼬집은'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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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보육 중인 어린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5년 동안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당시 1)군이 다른 아동과 다퉜다는 이유로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았던 반 아동들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직업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와 별도로 어린이를 학대한 보육교사 C(4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보육교사들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운영자 D(41)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5년 동안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당시 1)군이 다른 아동과 다퉜다는 이유로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았던 반 아동들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직업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와 별도로 어린이를 학대한 보육교사 C(4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보육교사들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운영자 D(41)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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