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나 차량 파손?…의심되는데 증거 없어 무죄

층간소음에 못 견뎌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22·남)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악 소리가 크게 나서 B씨 집에 경찰관과 함께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찼다.

얼마 뒤 주차장 쪽에서 '쾅'하는 큰 소리가 났고 B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이 깨진 사실을 확인했다. B씨 차량 후방 블랙박스에는 A씨가 빌라 건물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왔다가 급하게 몸을 돌려 돌아가는 장면이 담겼지만, 유리창을 깨는 모습은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