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항은 100% 창원시 관할…항만정책에 창원시 참여해야"

창원시의회, 항만정책심의위 등에 창원시 참여 보장 촉구
경남 창원시의회가 제2신항 건설을 계기로 항만정책에 창원시 참여를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21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부산항만공사(이하 BPA) 항만위원회에 창원특례시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창원시의회는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은 100% 창원시 관할구역에 속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창원시가 항만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없다"며 "특례시나 국가 항만이 소재한 기초 지자체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항만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양항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원시 등 기초지자체는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다. 항만법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만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BPA 항만위원회 역시, 경남도는 참여하지만, 창원시는 참여할 수 없다.

창원시의회는 또 내년 1월 출범하는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