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매년 범죄경력 조회…결격사유 확인 강화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긴급활동지원' 요건에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 등 추가
장애인이 안심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매년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해 활동 보조와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할 경찰에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왔는데 조회 대상이나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회 시기를 '연 1회'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매년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의한 급여 제공을 방지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긴급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정비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등은 활동지원 수급 자격이 결정되기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현재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나 향후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 시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에 추가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