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수정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7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윤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윤 시장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