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재산비례벌금제, 재산·소득파악이 전제조건"
입력
수정
"오히려 불평등 심화 우려도…당장 도입 쉽지 않아"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이른바 '재산비례벌금제'와 관련해 "각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먼저"라며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은 개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라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벌금형에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역차별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취지다.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차등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소득수준과 재산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제도의 용어 및 기준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그는 "벌금형에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역차별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취지다.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차등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소득수준과 재산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제도의 용어 및 기준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