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모두 AZ 접종 후 경증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치료받은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30만원 이상' 4건 등 5건은 기각…"현재 300건 추가심의 중"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이며,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백신접종 개시 후 두 달여 만에 처음 열린 보상심의 안건이 9건에 그친 데 대해서는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신청이) 300건 정도여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서류가 완비된 것이 10% 정도"라며 "5월 심의에서는 몇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葬祭費) 등이다.

먼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와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피해조사반은 지난 2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99건의 중증 의심 사례를 심의했다.

전문위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월 2회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는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질병청은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