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도내 재난지원금 부적정 지급 시군마다 수백건

도 재난기본소득만 5천900여건…지자체 환수절차 진행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들이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부적정 지급 사례가 경기도 내 시군마다 수백 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4월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중 사망자 및 타 시도 전출자 등에게 잘못 지급된 건수가 154건(지급액 1천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가 같은 달 역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자체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 중에서도 64건, 같은 해 5월 가구별로 지급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358건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에서도 도 재난기본소득 186건(3천650만원), 시 재난지원금 67건(3천10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70건(208만원)이 잘못 지급됐으며, 안양시도 도의 재난기본소득 100여건(1천여만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의 재난기본소득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이 총 5천900여건, 5억9천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 및 시군이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타 지자체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며 "다만, 부적정 지급 사례 중 상당수는 주민들이 지급 기준 등을 잘 못 이해한 상태에서 지급을 신청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각 시군은 부적정 지급 각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환명령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부적정하게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도 재난기본소득 중 60∼70%를 이미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부적정하게 받은 주민들에게 반환명령 고지서 등을 모두 발송한 상태이며, 반환하지 않으면 체납 지방세와 같이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