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요구대로 안 해준다고 보험회사서 쇠파이프 난동

울산지법, 특수폭행 혐의 등 20대에 징역 8개월 선고
교통사고 후 피해 처리를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보험회사를 찾아가 쇠파이프로 기물을 파손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 8대와 업무용 컴퓨터 5개, 스캐너 등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부쉈다.

A씨는 앞서 교통사고 피해를 봤는데, 상대방 보험회사 측이 병원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치료를 받은 병원 사무실에서 등산용 스틱으로 병원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물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해당 병원을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방법도 위험하다"며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