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제조 기준 어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6곳 적발
입력
수정
식약처, 가정의 달 맞아 점검…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 회수 조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천448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6곳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업체가 2곳이었다.
별도의 폐업 신고 없이 영업장이 없어진 '시설물 멸실' 업체 2곳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충남에 소재한 한 제조업체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을 위반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점이 적발됐고,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인정 내용과 실제 제조 방법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2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1곳이 적발돼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선물용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캐나다(2건), 호주(1건)에서 각각 수입된 것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501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태국에서 수입된 과자 1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반송·폐기하고 향후 같은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 통관 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혹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센터(☎1577-2488)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위반 내용을 보면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업체가 2곳이었다.
별도의 폐업 신고 없이 영업장이 없어진 '시설물 멸실' 업체 2곳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충남에 소재한 한 제조업체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을 위반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점이 적발됐고,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인정 내용과 실제 제조 방법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2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1곳이 적발돼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선물용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캐나다(2건), 호주(1건)에서 각각 수입된 것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501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태국에서 수입된 과자 1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반송·폐기하고 향후 같은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 통관 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혹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센터(☎1577-2488)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