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단속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계도 후 6월부터 집중단속

제주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법규 위반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14건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20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를 빌려 해안도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도로에 설치된 스틸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만 1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통행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주요 교차로 대형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를 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각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홍보를 벌이며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대상 문자메시지도 보낸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의성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며 "개정 도로교통법과 이용수칙을 반드시 숙지해 올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