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아 11억 탈세…치과의 2심도 집유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2년 동안 100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숨기고 세금 11억원을 포탈한 치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해온 A씨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47억8천500여만원의 수입은 숨긴 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7억2천400여만원만 신고해 종합소득세 4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입 50여억원을 축소하고 14억7천여만원만을 신고해 7억여원을 포탈했다.

A씨는 치과를 운영하며 인건비·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수술에 사용된 재료비를 반영해 세액을 공제하면 포탈 액수가 총 6억4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수입을 감추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조세를 포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신고를 누락한 수술 건수가 800여건에 이르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후 행정소송을 거치며 포탈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셈이 됐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40여억원을 납부한 점,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