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녀 앞에서 동거녀 살해 30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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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사랑해서 그랬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동거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4일 살인·폭행·강간·상해 혐의 피고인 A(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충남 부여 한 식당에서 동거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한 뒤 결별을 요구하는 B씨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을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계단 아래로 밀치고 걷어차기도 하는 등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3차례나 신변 보호를 받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충남 부여 한 식당에서 동거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한 뒤 결별을 요구하는 B씨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을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계단 아래로 밀치고 걷어차기도 하는 등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3차례나 신변 보호를 받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