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악플로 고통"…BJ 망치부인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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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 일가를 비방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에게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거듭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14일 이씨 부부와 이들의 자녀 등 3명이 국정원 전 직원 A(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는 800만원을, 이씨의 남편과 딸에게는 각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대선 전후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씨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퍼뜨렸다.
국정원은 당시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A씨의 범행으로 결론 짓고 2015년 1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대법원에서 이씨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최종 결론 났다.
이씨는 A씨가 기소된 후 국가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댓글을 단 것은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심에서 확정돼 항소심 피고는 A씨만을 둔 채 진행됐다.
이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에도 국정원 직원인 '좌익효수'에 피해를 봤다며 자녀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각 1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 재판 당시 그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됐다.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좌익효수'가 A씨임이 밝혀졌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개인적 일탈로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14일 이씨 부부와 이들의 자녀 등 3명이 국정원 전 직원 A(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는 800만원을, 이씨의 남편과 딸에게는 각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대선 전후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씨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퍼뜨렸다.
국정원은 당시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A씨의 범행으로 결론 짓고 2015년 1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대법원에서 이씨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최종 결론 났다.
이씨는 A씨가 기소된 후 국가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댓글을 단 것은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심에서 확정돼 항소심 피고는 A씨만을 둔 채 진행됐다.
이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에도 국정원 직원인 '좌익효수'에 피해를 봤다며 자녀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각 1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 재판 당시 그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됐다.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좌익효수'가 A씨임이 밝혀졌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개인적 일탈로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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