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이웃에게 상처입힌 30대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이웃과 말다툼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경북에 있는 자기 땅과 이웃 토지 경계에서 측량하는 것을 구경하던 주민 B(65·여)씨에게 "우리 땅에 오지 마라"고 하며 밀쳐 전치 14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 땅 근처에 펜스를 설치하는 C(71·남)씨에게 욕을 하고 떠밀어 전치 14일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토박이 주민 등과 마찰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내국인과 혼인해 국적을 얻은 뒤 아들을 잃는 슬픔과 언어장벽의 역경을 딛고 간호사 자격을 얻었는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