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집단학대 어린이집 주임교사 "원장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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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담임교사 "원장에게 3∼4차례 학대 사실 말해" 증언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주임 보육교사가 법정에서 방조 혐의를 부인한 원장도 당시 교사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 주임 보육교사 A(30·여)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작년 10월경 '아이들의 머리에 꿀밤을 주거나 하는 행동이 습관화된 것 같다'고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며 "제 나쁜 행동을 고치고 싶어 나름 용기를 내 3∼4차례 학대 사실을 말했고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도 1∼2차례 원장님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원장님이 '잘못된 행동'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대안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제지도 없었다"며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A씨를 포함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B(46·여)씨는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10월 말부터 2개월간 거의 매일 보육교사 6명의 학대가 발생했지만,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 인증을 진행한 날인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단 한 건의 학대 행위도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 11월 초 원장님이 교사들에게 '셋째 주에 평가가 나온다'고 말하면서 '그때는 조심해라. 아이들을 강하게 끌지 말고 행동 조심해라. 과하게 훈육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법정에서 "그날만 아동학대가 없었던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잘 받아야 한다'고 원장님이 말했다"며 "평가인증 날이라서 아마 다들 조심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 5명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4명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연합뉴스
A씨는 "작년 10월경 '아이들의 머리에 꿀밤을 주거나 하는 행동이 습관화된 것 같다'고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며 "제 나쁜 행동을 고치고 싶어 나름 용기를 내 3∼4차례 학대 사실을 말했고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도 1∼2차례 원장님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원장님이 '잘못된 행동'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대안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제지도 없었다"며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A씨를 포함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B(46·여)씨는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10월 말부터 2개월간 거의 매일 보육교사 6명의 학대가 발생했지만,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 인증을 진행한 날인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단 한 건의 학대 행위도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 11월 초 원장님이 교사들에게 '셋째 주에 평가가 나온다'고 말하면서 '그때는 조심해라. 아이들을 강하게 끌지 말고 행동 조심해라. 과하게 훈육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법정에서 "그날만 아동학대가 없었던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잘 받아야 한다'고 원장님이 말했다"며 "평가인증 날이라서 아마 다들 조심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 5명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4명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