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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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로 변호사 시장이 과밀화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결원보충제의 근거 조항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결원보충제는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로스쿨 도입 당시 학생 유출에 따른 재정난을 막자는 취지의 한시 조항으로 적용됐으나, 연장을 거듭해 2022년까지 제도가 보장된 상태다.
지난 10년 동안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추가 입학한 학생은 약 1천여명이다. 변협은 "결원보충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로스쿨 정원에 관한 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변협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결원보충제의 근거 조항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결원보충제는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로스쿨 도입 당시 학생 유출에 따른 재정난을 막자는 취지의 한시 조항으로 적용됐으나, 연장을 거듭해 2022년까지 제도가 보장된 상태다.
지난 10년 동안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추가 입학한 학생은 약 1천여명이다. 변협은 "결원보충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로스쿨 정원에 관한 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