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집주인 '1인2역'…빼돌린 보증금·월세로 도박

서울 관악경찰서는 원룸 중개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혐의로(사기·상습도박)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허위로 단기 임대차 광고를 올린 뒤 자신이 중개 임대인인 척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주인의 연락처를 묻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다른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뒤 집주인 행세를 하는 등 1인 2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1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빼돌린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고,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180여회에 걸쳐 약 6천300만원의 도박을 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살핀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