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 '출렁'…與 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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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산업의 자율 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인정하되 암호화폐 시장 사업자가 의무 가입한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거래업 등은 등록제로 관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등록이 아닌) 승인 방식으로 하면 금융위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가상화폐 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 시 처벌 조항도 담겼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받아들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 행위"라며 "가상자산 취급 업소 스스로 거래 대금의 안전을 보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산업의 자율 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인정하되 암호화폐 시장 사업자가 의무 가입한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거래업 등은 등록제로 관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등록이 아닌) 승인 방식으로 하면 금융위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가상화폐 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 시 처벌 조항도 담겼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받아들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 행위"라며 "가상자산 취급 업소 스스로 거래 대금의 안전을 보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