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물동량 늘리자" 서산시, 화물 유치 기업 지원 조례 개정

충남 서산시는 대산항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화물 유치 기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중소 수출입 화주에게 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당 최대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는 동남아 항로 2억원, 중국 항로 1억원을 각각 준다.

기존 정기항로에서 기항지를 확대하는 선사에는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한다.

항만 하역능력 향상을 위한 하역사 지원금도 신설했고,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크루즈운영사 지원금도 1천5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맹정호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산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른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대산항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 17개 사에 8억1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2만317TEU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