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 면제되는 혁신특화지역 지정된다…국무회의 통과
입력
수정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 허용'…학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시키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도 지역협업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 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 교습을 평생 직업 교육 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도 지역협업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 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 교습을 평생 직업 교육 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