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연구비 횡령 교수 경징계 결정에 재심의 요청

논문 제1 저자 바꿔치기 의혹도 받아…학교측 "강의 배제 상태"
연구비 횡령과 논문 제1 저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학교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를 결정하자, 전북대 총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26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 징계위는 최근 A교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A교수의 비위와 주변 진술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 범행 정황은 징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받아든 김동원 총장은 징계위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지시했다.

학교 측은 정확한 징계 수위나 재심의 요청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 사유 등은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해당 교수의 비위 일부만 징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와는 별도로 최근 해당 교수를 학부 강의에서 배제하는 인사상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연구비 1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제자 논문의 제1 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고발돼 최근까지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대학원생이나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에게 대리 강의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A교수를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