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등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연말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다음 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뜻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을 허용하고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 점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