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는 예술…의료행위 아냐" 의료법 위헌 제청 신청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 측 "타투이스트의 직업·예술의 자유 침해"
의료인이 아닌데 타투 시술을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9년 12월 초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 회장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타투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며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제청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문신을 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동료들은 미술 표현의 매체를 사람의 신체로 정한 미술가들이다"라며 "그림을 열심히 그린 대가로 얻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과와 부서진 삶이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그간의 판례를 참고해 김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7월 7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