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경찰 조사 막바지…檢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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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조사…증거인멸 교사 조만간 결론 낼 듯
檢 '폭행·부실수사' 조사…직무유기·특가법 적용 검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폭행과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발생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A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의 소환으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폭행 사건과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그대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재조명됐다. 당시 피해자가 택시 기사였음에도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폭행죄를 적용한 것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으며,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지난 1월 말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이 차관과 당시 수사팀, 이들의 보고를 받은 다른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건을 분석하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지난해 11월 이 전 차관 수사 당시 그가 유력 인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을 생활안전과의 보고를 받아 알게 됐으며, 수사 책임자였던 형사과장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던 서초경찰서의 해명과 달리, 사건 당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담당 경찰관이 사건 블랙박스를 보고도 덮은 경위와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며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폭행 사건 자체에 대한 재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선 경찰 수사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될지가 핵심이다. /연합뉴스
檢 '폭행·부실수사' 조사…직무유기·특가법 적용 검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폭행과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발생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A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의 소환으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폭행 사건과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그대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재조명됐다. 당시 피해자가 택시 기사였음에도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폭행죄를 적용한 것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으며,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지난 1월 말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이 차관과 당시 수사팀, 이들의 보고를 받은 다른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건을 분석하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지난해 11월 이 전 차관 수사 당시 그가 유력 인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을 생활안전과의 보고를 받아 알게 됐으며, 수사 책임자였던 형사과장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던 서초경찰서의 해명과 달리, 사건 당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담당 경찰관이 사건 블랙박스를 보고도 덮은 경위와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며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폭행 사건 자체에 대한 재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선 경찰 수사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될지가 핵심이다. /연합뉴스